전자상거래 업계, 외상대금 문제 해소되나?
 

 

 

전자상거래로 인한 외상대금 관련한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5일부터 전자상거래 담보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기업이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거래처(판매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외상대금에 대한 지급채무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제도이다.

 

 

판매 기업은 물품판매 후 구매기업이 정해진 날짜에 외상대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그 대금을 청구해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신보 측의 설명이다.

 

 

전자상거래담보보증 대상기업은 개업일 기준으로 업력이 3개월 이상인 서울시 소재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재단과 협약 체결된 마켓플레이스에 회원 가입한 기업이며, 대출금 연체 및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사치·향락·부동산 관련 기업 등은 제외된다고 전했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8억 원이며 보증가능금액은 연간 신고매출액의 1/2로 우대하고 있다. 또 신용평가결과 신용등급이 BB등급 이상이면 보증료도 0.2%p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신보 관계자는 “이번 전자상거래담보보증의 시행으로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김윤경 기자 socool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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