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금융거래시‘공인인증서 의무사용’규제 푼다
- 당․정, 스마트폰 이용 소액결제 즉시 적용 -



□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은 3.31(수) 오후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주재 당정협의회에서,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방법 사용을 금지한 현행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ㅇ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전자금융거래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ㅇ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안방법의 도입과는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보안체계에 대한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 그동안 관련업계 등에서는 지난 2001년 PC 환경에 맞추어 개발된 공인인증서가 최근 급격히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다른 보안기술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ㅇ 이에 국무총리실, 금융위, 방통위,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속한 기술발전에 우리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 이번 조치로 인해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 홈쇼핑몰 등 관련업체는 다양한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되어 공인인증서용 앱(App)*을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부담을 덜게 되었고, 스마트폰 이용자도 간편한 결제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소액결제가 온라인상 거래의 약97% 차지
     * 스마트폰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application을 지칭)

 □ 또한 공인 인증서외에 별도 인증방식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보안기술의 개발이 촉진되고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등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연관된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는 금융기관과 기업등이 각자의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5월말까지 보안방법의 안전성 수준에 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 금융위 등 관계부처, 금융기관, 보안전문가 등

□ 아울러 정부에서는 현재 2,200만명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에서도 차질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사용 표준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행되는 스마트폰 뱅킹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보도 자료 :10.3.31(수) 14:00부터 사용 바랍니다

두 딸의 아빠입니다.(시하 트위터 @lee_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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